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교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직무 수행을 위하 의무적인 교육은 근로시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정 4대교육이나 직능 교육 등이 이에 포함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성과를 내거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안한 기준이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라 진행하는 교육과 학습은 근로시간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주신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