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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파릇파릇한양념치킨
다소파릇파릇한양념치킨

업무관련 교육시간 시급적용이 되는 것 인지 궁금해요!

한달에 두번정도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관련 교육을 하는데 고객님 안계시는 브레이크 타임 때 해야해서 교육 날은 평소 출근시간 2시간 전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짧아서 20-30분이면 끝나요. 교육받고 쉬다가 근무하는데 연장근무는 1시간만 찍혀요. 본래 근무는 총 9시간이고(휴게시간 포함) 교육날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11시간입니다.

저는 교육시간을 좀 미뤄서 출근 전에 하던지, 돈을 다 쳐주면 좋겠는데요. 회사측은 “교육 짧고 쉬는시간이 기니 한시간만 줄 수 있다.” 입장입니다.

위 상황 일 때 회사에서 직원에게 1시간만 연장근무 챙겨줘도 위법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을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교육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