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면 정상 퇴근을 합니다.
6시 이후 2시간동안 업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받는 부분도 업무 외
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사원 지식 쌓는 목적으로 근무 외 수당은 없다고 해서요
그게 맞는 것인지, 근무 외 수당 요구를 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장 근로의 경우 근로 또는 근로를 위한 준비시간과 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단, 이때의 교육은 근로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거나, 회사의 의지로 근로자가 듣게되는 경우를 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업무를 더 잘하려고 자기계발 차원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것과는 별개 입니다.
이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