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아직 이수하지 않은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휴일로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휴일에 교육에 참석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무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교육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 4대교육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을 위한 모든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도 일부 과업을 위한 학습이라고 할 경우 회사와 소통하셔서 근로시간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