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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신선한도시락

억수로신선한도시락

26.01.15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와 청약저축 공제좀 알려주세요

엄마께서 60세이상이시고

현재 같이 살지 않으며

연금소득(공무원)으로 약 380만원정도 한달에 받고계시며

장애인이십니다

첫 취직후 소득공제 과정에서 부모님소득공제라는걸알게되었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어릴적부터 청약저축넣었는데

연말정산 사이트에는 안 뜨던데

혹시 따로 기입해야하나요?

(은행 어플에서 소득공제 등록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에 해당 서류 발급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고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