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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까치83
빼어난까치8324.04.09

내성발톱으로 인한 조갑커터술 후 보험비 청구 문의 질병수술비

내성발톱 수술 후 보험비 청구 했습니다

2년전 동일 수술을 하고 질병수술비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인정이 안된다고 안나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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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생체가 아닌 신체조직 밖을 절제를 했다고 인정 한다다고 합니다.

    아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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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된다고 하고 보상요구 하면 됩니다.

    질병수술비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 수술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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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질병수술비는 동일사고일 경우는 1년이 지나면 보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보험사마다 담보에 어떤조건이 있는지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가입된 보험사의 보상과에 문의해보면 면책된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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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수술비 담보의 수술이란 "주치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신체조직안에서 수술을 해야 대상이라는 가정하에 발톱은 신체조직 밖이라고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수술로, 아직 까지 분쟁조정사례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관상 수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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