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수술비 담보의 수술이란 "주치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신체조직안에서 수술을 해야 대상이라는 가정하에 발톱은 신체조직 밖이라고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수술로, 아직 까지 분쟁조정사례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관상 수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