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성발톱 관련 실손보험 질문드립니당
내성발톱으로 인해 고름 및 염증이 생겨 내원하였고
발톱 부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보험이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인가 있는데
얼마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수술비는 88000원 정도,
이후 소독 명목으로 5번, 회당 15000원 장도 나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
우체국보험 실손의료비(실비)라고 가정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공제금액 구조가 다릅니다. (구세대 / 2·3·4세대)수술비 88,000원
외래수술이면 대부분 구조는:
의원급 외래
→ 공제금액 1만원 또는 2만원 중 큰 금액 차감
→ 또는 10~20% 자기부담
일반적인 경우 예시
88,000원
공제 1만원 구조 → 약 78,000원 지급
공제 2만원 구조 → 약 68,000원 지급
20% 공제 구조 → 약 70,000원 지급
대략 7만원 전후 예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며 진료비영수증의 급여,비급여 금액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진료비영수증과 가입일자를 알수없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내성발톱 염증과 절제술 치료는 통원의료비로 보상 대상입니다 수술비 88000원과 소독 5회 총 163000원 중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