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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슴새262
공손한슴새26223.06.23

건설 일용직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2016.3월부터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회사 시스템이 좀 바껴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022.10월까지는 a대표 소속 월급제였구요

2022.11월부터는 a대표->b대표로 바꼈고(원래 사장의 아들이 사장이 됨)

a대표 소속 직원이었던 c부장이 소사장제로 바뀌면서

저는 c부장 아래에 일당제 직원이 되었습니다.

회사명은 계속 동일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대표가 바꼈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16.3~22.10월까지 퇴직금/22.11~퇴직일자까지 퇴직금

이렇게 따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3) 현재는 일당제여서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데 퇴직금 계산은 평균 3개월치 월급으로 계산되나요?

4)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서 c부장 밑으로 제가 옮겨간 후에

미안하다며 300만원정도 챙겨준게 다입니다. 퇴직금 청구를 하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퇴직금 받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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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소속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사장제로 소속 회사가 바뀐 것이라면 두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일당제라서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고 조사 몇 번 받으면 되는 것이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간은 사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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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가 변경되었어도 동일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한 경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소사장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소사장 소속으로 변경된 때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사장이 독립성이 없다면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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