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의 재고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은 단순히 강화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더 잘 관리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을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전자재고관리에 대한 부분의 요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나 시스템 적인 요건이 더 상향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인력/투자에 대한 요건이 상향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의 발전방향은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