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보유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내는 연차사용촉진통보서는 무엇인가요?
연차휴가는 종업원이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소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보유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내는 연차사용촉진통보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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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가 연차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7월 1일~10일 사이에 (연차사용 만료 6개월 후 10 일이내)회사가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 갯수와 사용을 독려하는 소통을 합니다. 보통문서로요
그리고도 사용이 안되고 남은 연차는
10월31일 (소멸60일전) 서면으로 남은 개수, 연차사용 일자를 지정해서 전달하면 직원들은 그 날짜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회사는 당일 직원들의 근로거부를 통해 연차수당 미지급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이 부분을 통보로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연차사용 계획이 있는 날은 회사에서도 연차로 휴식을 취할수있도록 해줘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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