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매우 귀중한 휴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회사의 사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소멸된다면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지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통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는 아무런 보상없이 소멸될 것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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