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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