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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두루미180
화려한두루미18022.04.05

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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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 법률이 회사 내규에 우선합니다.

    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a. 연차휴가가 취업규칙에 약정휴가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반면 b. 연차휴가 관련 내용이 사규에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예외적으로 사규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가 연차 대체로 되었다면 연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

    법이 우선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므로 최저한도 적용은 근로기준법 우선입니다.

    다만 취규에서 보다 유리하게 규정한다면 취규가 우선적용됩니다.

    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여름휴가를 별도 휴가로 명시하고 있다면 포함하여 처리불가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고, 연차대체합의시 여름휴가를 명시한다면 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회계년도로 연차를 발생시켜 연차를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연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퇴사 시 회사 사규의 연차와 입사년도로 발생하는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연차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헌법 > 관계법률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상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다만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 근로기준법도 적용되며, 사규도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기준을 사규에서 정한 때에는 사규를 적용받으며, 하회하는 기준을 정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2.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여름 휴가 기간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규가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유리하면 사규, 불리하면 근로기준법입니다.

    • 여름휴가라고만 말하면 불분명합니다. 연차로서의 여름휴가도 있고, 사규에 별도의 여름휴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대체(포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으로 정한 연차휴가 중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에 의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규 등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여름휴가는 사업장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연차유급휴가에 포함해서 운영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사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 회사가 여름휴가를 연차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할 경우, 여름휴가가 연차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여름휴가와 연차를 별도 규정하였다면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1.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에 대한 최저한도를 정해둔 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만, 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대체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별도의 휴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만약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규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여름휴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대체를 통해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적법한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나 사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사규를 적용합니다.

    2. 여름휴가에 대해 사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사규에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사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임의로 경조사 휴가나 여름휴가등을 정해놓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휴가 규정을 참고하시어

    그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