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정산에 관한 취업규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무관리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 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 등을 부여한다.
작년 5월 입사자가 올해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366일 이상 근무/만근)
26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했다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했다가...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부여한 23년도 휴가는 7일, 24년도 휴가는 13일, 총 20일이고,
입사년도기준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26일인데, 이 경우, 26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해주는 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