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래미안아이파크 청약당첨시 전매제한 끝나고 부모님과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청약을 내일 하려고하는데요.
입주: 25년12월, 전매제한 3년(27년 10월30일), 2년 실거주의무
현재 가진돈이 5.5억정도이구요. 무리해서 24평을 넣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4평 분양가는 15.2억입니다. 취득세만 5천만원이고, 유상옵션, 내년 입주까지 세금더하면 1억이라고 치고,
16.2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계획은,
당첨시 우선 제 돈으로 3.4억 계약금 내고, 중도금 50% 대출, 1.5억(중도금10%) 내면,
내년 12월 잔금전까지 끌고 갈 수 있구요.
그쯤 부모님 집을 팔아서(7억예상), 제가 차용증 쓰고 빌립니다.
그러면 제돈 5.5억+7억 = 12.5억, 거기에 추가로 3.7억이 필요하여 제가 잔금대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부모님과 같이 입주합니다.
제가 알기로 청약당첨후 공동명의는 부부만 허용해준다고하여,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입주하여 약 2년살면 27년10월30일에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략 저 8.2억 부모님 7억 이 비율로요. 그러면 더이상 제가 차용증 이자를 안드려도 되니까요.
그 후에 다시 부모님도 매수를 하신것이니 양도세 경감을 위해 2년 실거주가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러면 29년 10월 30일 이후에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는 각자의 지분에 맞춰 내고 수익분배하려구요.
양도세는 계산기 두드려보니 꽤 나오긴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제일 궁금한것은 혹시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세를 부과받을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저에게 차용증으로 7억이라는 돈을 빌려주는것은 이자만 따박따박 드린다면 문제 없을까요?
법정이자는 4.6% 맞춰서 드려야 하는것이죠?
그리고나서 제 명의로 된 집에 같이 사시는것 자체는 문제없을까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계획하신대로 진행하신다면 27년 10월 30일 질문자님께서 빌린 7억을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의 지분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물변제로 볼 수 있고, 대물변제는 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만약 27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의 시가가 20억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부모님께서 얻으시는 아파트의 가치는 9.2억(=20억*7억/15.2억)일 것이고 해당 아파트를 7억에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차익 9.2억(=시가)-7억(=취득가액) = 2.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억이 아니라 시가가 그 이상이라면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금액 이상 차이나는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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