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랑 저랑 근무하면서 사업장 5인 이상인줄 알고 사장님께서 제가 휴일근로 했을 때 1.5배로 적용해서 주셨었는데
이번에 감독관님이 사업장 5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하셔서
사장님이 그 때 추가로 지급했던거 다시 보내라고 하시는데 꼭 보내야할까요 ?
사장님은 주휴수당도 항상 적게 주시고 제가 적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니 못주니까 다른 곳 가라고 저를 해고하셨어요.
근데 이제와서 사업장 5인 미만이니 내가 줬던 휴일근로 추가수당 다시 돌려주라고 하시네요..
끝날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냅다 해고당했고 정말 안좋게 끝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됀다면 저는 다시 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부당해고 당한지는 2달 넘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얘기했을땐 못준다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네요
다시 돌려드릴 마음은 전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럴까요? 받았던 금액은 소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