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추가수당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장님이랑 저랑 근무하면서 사업장 5인 이상인줄 알고
사장님께서 제가 휴일근로 했을 때 1.5배로 적용해서 주셨었는데
이번에 감독관님이 사업장 5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하셔서
사장님이 그 때 추가로 지급했던거 다시 보내라고 하시는데 꼭 보내야할까요 ?
사장님은 주휴수당도 항상 적게 주시고 제가 적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니 못주니까 다른 곳 가라고 저를 해고하셨어요.
근데 이제와서 사업장 5인 미만이니 내가 줬던 휴일근로 추가수당 다시 돌려주라고 하시네요..
끝날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냅다 해고당했고 정말 안좋게 끝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됀다면 저는 다시 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부당해고 당한지는 2달 넘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얘기했을땐 못준다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네요
다시 돌려드릴 마음은 전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럴까요? 받았던 금액은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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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된 추가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한 것으로 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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