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수당이 의무가 아닌데요 채용공고에는 야간수당지급으로 적혀있었고 실제로 그동안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미 받은 수당의 일부를 사장이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줄 수밖에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채용공고를 비롯하여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을 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해 수당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