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대신 수행하여야 하는 대체 근무가 본래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회사가 대체근무를 명했을 때 해당 대체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전에 미리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원 대체 근무는 가능하면 같은 노조원 중에서 실시하거나 하는 등의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