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중간에 정산받거나 해지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장 사정이 힘들어서 여기 저기서 대출받고 살고있는데 이제 대출받을데도 없고 해서국민연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해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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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중간에 정산받거나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적상실이나 해외 이주가 있습니다.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민이나 사망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이주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중간에 정산받거나 해지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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