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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중간에 정산받거나 해지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장 사정이 힘들어서 여기 저기서 대출받고 살고있는데 이제 대출받을데도 없고 해서국민연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해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중간에 정산받거나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적상실이나 해외 이주가 있습니다.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민이나 사망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이주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중간에 정산받거나 해지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