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제도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달리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관련 제도로는 1월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하여 그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이른바 ‘건강손상자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 인정됩니다.
12월부터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