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세 정년 퇴직하면은 재 취직 전까지 고용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 60대 재취업을 위해 유용한 공부와 자격증 소개 부탁합니다
정년후 취직 잘되느고 앞으로 좋은 자격증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익한 답변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년퇴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격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적성 및 기존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 120일에서 가입기간 10년,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