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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꽃새197
훈훈한꽃새19721.02.04

스쿨존시호위반시 벌점 안 받는 방법은요?

스쿨존에서 신호위반해서

벌점 30에 과태료 12 만원 정도 나올거같은데

카메라 찍혔을거같아요

과태료가 날라오는데, 그냥 내시면 벌점없고,

경찰서 가서 내가 운전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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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는 자동차에,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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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스쿨존의 경우 30KM 제한 속도이기 때문에 과속의 경우 과속 속도에 비례하여 벌점과 과태료가 증가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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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점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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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요지가 불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을 안한 상태인데 경찰서에 가서 대신 운전자라고 주장하시겠다는 것이라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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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160조는 교통법규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벌점이 부과 되지 않는 경우에 벌점 누적에 다른 면허 취소 등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가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운전자라고 할 경우에는 범칙금 및 벌점 통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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