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7.06

스쿨존 사고의 처벌과 관련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스쿨존 안에서 시속 30km이상을 초과하여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금지된 스쿨존 진입하여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지, 30km이하의 속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42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위무 위반,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