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사고시 운전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나요?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스쿨존에서 무단 횡단 하는 보행자와 사고 시
차량의 속도가 30km 이하를 유지하면 민식이 법에 예외 대상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로 사상사고를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처벌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저속도를 유지하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지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만 13세 미만) 사고의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민식이법 중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할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주의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무단횡단한다는 사정은 부주의의 부인 정황으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 그런 것이고 속도제한만 준수한다면 부주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상의 어린이 보호 구역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시속 30킬로의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는 점에서 30키로 이하로 주행하고 주의를 부주의함 없이 진행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