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스쿨존에서 무단 횡단 하는 보행자와 사고 시
차량의 속도가 30km 이하를 유지하면 민식이 법에 예외 대상으로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