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신고 누락시 재 신고할 수 있나요?

똑똑****
2020. 02. 12. 23:01

작년 11월에 1인 통신 개인사업자를 내고 업무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럭저럭 일은 잘 해오고 있다가 다른 사업주와 얘기를 나누다가 이번달에 세무 신고 했냐고

하길래 안했다고 하니 세금 청구된다고 말을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두달 좀 안되게 일했는데 세무 신고 해야 하는게 있는지요?

있다면 이번달 누락을 했는데 누락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월 두 달간의 부가세 매출, 매입 내역과 사업소득을 신고하셔야합니다.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기한이었으며, 사업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말씀하신 내용이 부가세 무신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1.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금액의 1%

2.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금액 1%

3.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4.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3/10000(하루)미납일수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무신고'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확인하시어 다시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1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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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직 못하셨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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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 경우, 1월 28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었으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 반기별로 신고납부를 합니다.

      통신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니 다른 업종을 겸업하지 않은 이상 면세일 확률이 높으며, 업종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5월 말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 02. 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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