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월 두 달간의 부가세 매출, 매입 내역과 사업소득을 신고하셔야합니다.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기한이었으며, 사업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말씀하신 내용이 부가세 무신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1.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금액의 1%
2.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금액 1%
3.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4.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3/10000(하루)미납일수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무신고'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확인하시어 다시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