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중인 사건을 국회에 증인출석하는 이유는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이고 본인에게 불리할것 같으면 진술을 하지 않을텐데 국회에서는 증인 출석시키고 증인선서안하는게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선서거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