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했다고 협박해서 15억원을 사기친 사람들이 경찰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가담했다는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성폭행 했다고 협박해서 15억원을 사기친 사람들이 경찰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있구 얼마나 돈이 많길래 몇년동안 그렇게 당했을까요? 사기차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무원은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금액만을 가지고 형량을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정도, 범행 수법, 기간, 기타 관련하여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협박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한 점에서 공갈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위 법률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되는 건 결국 공갈 내지 특수공갈입니다.
피해액을 고려할 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것이나 이는 법정형이므로 감형될 수는 있으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