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사항이 실지적인 도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도급이든 근로자파견관계이든 질문자분의 회사와 말씀해주신 도급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있을 것인데 도급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도급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을 토대로 도급 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아니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