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잔업, 특근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업, 특근을 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업, 특근을 희망하는 여러 근로자 중에서 귀하만 제외한다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되겠으나 타당한 이유없이 제외한다면 부당한 행위이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괴롭힘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