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취소하는 방법이 궁급합니다.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에 관한 오해가 있어
내용증명 통지 후 계약서 날짜 수정을 했었는데
이후 상황 변화가 생겨 다시 계약을 정상 연장 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 측도 계약 내용을 다시 원래대로 수정을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도 협조적이구요.
다만 허그에서는 이전에 계약 해지에 관련 된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없어야 보증보험 등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고 하고 방법은 잘 모른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점은 이미 발송 된 내용증명을 상호 합의하에 취소나 무효상태로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작성요령이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전 내용은 '몇월몇일에 계약연장을 안하겠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