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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등기부와 건출물 대장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려요.

1.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엇인가요?

2.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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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0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신축되면 사용승인을 거쳐 건축물대장이 새롭게 작성되게 됩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이를 작성,관리하구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기초로하여 신청을 통해 권리관계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작성되게 됩니다.

    만약 두 장부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표시에관한 사항(소재, 지번, 면적등)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소유자와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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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엇인가요?

    - 매매를 하거나 건축을 하여 본인 소유라는 것을 공적장부에 알리기 위해 등기부에 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완공을 하고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야합니다.

    2.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로 확인하고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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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이 지어지고 건축물대장이 나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옵니다

    두개가 다를경우 건물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

    권리에 관한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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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불일치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우선으로 토지와 건물은 대장을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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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른경우 건축물대장을 우선으로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 후 준공이나면 나오는것이고 그것을 등기하면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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