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구 을구를 통합하여 등기접수일자가 빠른 게 선순위권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등기부 자체를 신뢰할수 없는건 아닙니다, 쉽게 공부상 권리자와 실권리자 둘중 실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등기내용이 진실과달라 등기권리자가 피해가 발생될수 있지만 그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1.등기부에 좌측에 등기 순위가 숫자로 적혀있습니다. 이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지만 등기부에 익숙하지 않다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와 을구(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를 확인하여 권리들의 설정 날짜를 확인하여 차례대로 나열하면 순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우리나라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명시된)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기꾼이 등기부를 위조했을 경우에 매매금액을 지불하였더라도 본인소유가 될 수 없고 매매금액을 받기 위해 사기꾼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마음먹고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 등기부를 보고 권리에 관한 상황을 판단합니다. 경매 시에도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기부상 권리순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