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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등기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평소 등기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등기부 등본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

2. 등기부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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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6.08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 등본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가 있으며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 우선순위가 가려지며 다른 구에 대해서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해 우선순위가 가려집니다.

    2. 등기부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소는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권리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다면 처리해 줍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라면 등기소에 가져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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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 을구를 통합하여 등기접수일자가 빠른 게 선순위권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등기부 자체를 신뢰할수 없는건 아닙니다, 쉽게 공부상 권리자와 실권리자 둘중 실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등기내용이 진실과달라 등기권리자가 피해가 발생될수 있지만 그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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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등기부에 좌측에 등기 순위가 숫자로 적혀있습니다. 이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지만 등기부에 익숙하지 않다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와 을구(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를 확인하여 권리들의 설정 날짜를 확인하여 차례대로 나열하면 순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우리나라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명시된)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기꾼이 등기부를 위조했을 경우에 매매금액을 지불하였더라도 본인소유가 될 수 없고 매매금액을 받기 위해 사기꾼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마음먹고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 등기부를 보고 권리에 관한 상황을 판단합니다. 경매 시에도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기부상 권리순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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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먼저 등기된 권리가 나중에 등기된 권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2.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하는데,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을 믿고 거래한 데에 따른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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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의 우선순위는 날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원관할 등기소에서 인정한 내용이기때문에 믿어야 하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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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보시면 갑구에 소유권의 내용이 나오고 을구에 순서대로 다른 권리가 기재됩니다.

    저희나라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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