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수술을 하고 병가 연차를 소진하고 3개월 휴직을 하였습니다 .
추석연휴 지나고 바로 복직을 하고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
의사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진단서가 왜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란 업무외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빈번해지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병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을 두면서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병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두어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어떤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고 완치되어 해당 질병과 관련하여 더 이상 병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진단서 제출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병가처리하려면 근거문서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의사진단서 등은 병가처리에 대한 근거문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회사 사규의 규정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 사규를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