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양도세 면제 대상 아파트 5년 이후 양도하면 매수가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17년 분양받은 아파트를 계약했고
조특법상 5년간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이전에 집을 팔 생각이 없는데요..
이때 5년 후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오른만큼만 양도세를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금액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인지 시세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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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경우,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
ㆍ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ㆍ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ㆍ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ㆍ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ㆍ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