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경우,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