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정겨운몽구스81
정겨운몽구스8121.03.14

양도세 조정지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이 되었지만 조정지역 되기 전에 구매한 아파트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실거주도 5년이상 했습니다.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구요. 주택수는 이것 포함 2주택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는 양도당시의 조정대상지역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지만 양도당시 조정대상인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