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이 있는보험 계약자가 누구인지 모를때
이혼가정입니다 남편은 일찍재혼했고 아들은 그곳에서 자라 성인이 되었는데 최근 아들이 새엄마가 보험을 권유해서 몇개 들었다고하여 확인해보니 계약자가 아들로 된것은 하나도 없고 사망보험금이 있는보험 계약자는 새엄마이거나 아들도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계약된것은 사망보험금 금액이 꾀 되더라구요 보험료가 30만원이 넘더라구요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수도없고요 아들은 그쪽 부모가 하라는대로 안하면 할때까지 괴롭히니 서명해버리고 말았다는데 저는 성인이된 아들일에 어찌 나서지도 못하고 보험지식이 전혀없는 아들은 집에 불란이 싫다고 남에일 보듯하니 답답하네요 제가 이보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만 본인 아들이 납입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서 아들이 피보험자이니 엄마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일겁니다.
아들과 전화 통화로 피보험자 자발적인 동의가 아니라는걸 녹취 후에
금감원에 민원제기나 해당보험사에 민원제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없지요. 정상적인 계약인데 불안하신 내용이면 성인이 된 아들에게 이야기 해서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본래 보험의 해지는 계약자의 권리이지만 사망을 담보로하는 보험은 피보험자도 서면제출을 통해 해지할 수 있으니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제 3자가 계약자인것도 불편한 사실이네요.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드님께서 성인이고 직접 서명을 하셨으며 보험사의 계약확인 전화도 수신했다면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수상쩍은 기분이 드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에 참 안타깝네요. 다만, 약관 상에서는 명백하게 계약자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불안감이 해소되진 않으실테니 아드님을 우선 설득하시기 보다 너가 죽으면 그 모르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간다고 사실을 먼저 알고 있으라고 말해주세요. 가망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드님께서 보험사에 내 의지로 서명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계약을 무효로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원칙으론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효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자필 서명은 한 것이니까요... 우선은 그렇게라도 주장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드님 보장내역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사실 가장 정확한건 설계사를 만나서 보장 내역을 조회 해보시거나 본인이 어플로 조회 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자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내 앞에 들어있는 보험은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죠
보통 자녀가 20대중반정도 되기전에는 부모님이 계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내용인지도 보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르고 계약하신거고 30만원이면 납부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아드님의 보장 상태를 점검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등 각각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자녀) 분이 동의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계약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약을 하려 해도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사망 보험의 경우 타인의 서면 동의를 해야 보험 가입이 됩니다.
위 경우 자녀분이 서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서면 동의 철회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보험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종신, 정기 보험등 사망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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