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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선한박새7622.09.23

보험계야서에 계약자,수익자를 정할때 계약자가 아들이면 수익자에 아들적고 법적상속 대리인란에 부모중 한명을 적을수 있나요?

아직 미혼인 30세 아들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남편 통장에서 매달지급결제 해놓구요. 계약자,수익자 아들명의구요.

서류에 수익자란에 아들명의 있고 법적상속대리인이 있던데 법적상속대리인을 남편명의로 적을수 있나요?

만약,법적상속대리인을 남편 명의로 했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결혼했을때는 배우자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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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가 아들이라면, 아들이 사망시 법적 상속인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해당 보험사와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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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대리"인은 법정상속인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남편명의를 적을 수 있으나, 그는 상속인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남편만이 보험금 수령자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들이 혼인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대리인이 없어 법정상속인이 수령인이 될 것인바, 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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