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파트분양비용 중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수학적으로 집값의 50%이상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분양비용을 부담하여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없는한 상속비율은 동등하게 3분의1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