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너무 헷갈려서 도움 구합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자 였고요, (이하 Z주택)
1.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이하 A주택)
- 19년 3월 계약 >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중 > 21년 8월 완공 예정
- 계약 시 기존주택 처분조건 걸었음 > Z주택 20년 8월 매도함
- 20년 6월 19일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2. 조정지역 주택 매수 (이하 B주택)
- 20년 8월 등기 (현재 전세 임차중)
- 재개발 지역임 (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통과됬고, 현재 권리가액 산정 중)
즉, 현재 1주택 1분양권자 인데요.
질문1.
보통, 종전/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이 아니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후/2보/3매 요건이 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A 주택 계약 시 비조정이면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질문2.
보통 종전주택 매도가 비과세 순서인데
저의 경우, A가 분양권이기 때문에 매도 순서가 바뀌어도 B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A는 21년 8월 완공이고, 바로 취득한다고 해도 A 2년 보유(혹은 거주)를 하면 B는 이미 3년이 넘어가는 문제가 생김
- B를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3.
A 취득 시, A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무조건 2년 거주 의무인가요?
(계약 시점은 비조정, 취득 시점 기준으로 하면 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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