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갈아타기 가능?
1) 19년8월 A주택 취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나 1년반만 거주, 대신 상생임대로 4년 임대줌
2) 24년1월 B주택 취득
-A주택 취득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하여 실거주중임
3) 25년2월20일 A주택 매도
-B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A주택 매도한 것임
4) 25년2월23일 C주택 취득
-B주택 취득후 1년후 C주택 취득함
질문1) 조정지역일때 취득한 A주택 2년거주 요건 갖추지 못했지만 상생임대 요건 충족하여 비과세 가능하지
질문2) B주택 매도후 1주택이된후 3일뒤 바로 C주택 취득하였는데 A주택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질문3) B주택 취득후 1년뒤에 C주택 취득했으니 C주택 취득시점인 25년2월로부터 3년 이내인 28년2월전에 B주택 매도하면 역시 비과세 가능한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