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시킬때 허위사실로서 혹은 섞어서 입원시키면 무슨범죄인가요?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시킬때 허위사실로서 혹은 섞어서 입원시키면 무슨범죄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나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을 강제로 입원시킨다면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통해 입원시킨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탈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나 인권 단체에 연락하여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