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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5.15

만일 도로가 편도 3차선이면 3차선 도로가에 주차라인을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만일 도로가 편도 3차선이면 3차선 도로가에 주차라인을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지자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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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용주차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