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를 판매했을시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중고차를 구매할시 중고차 판매업체에서 침수차라는 사실을 속일 경우,
환불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구속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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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침수사실을 속이고 정상차량으로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체에서 침수차라는 사실을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를 범했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이 되지는 않고, 피해액수가 크거나 피해자가 많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환불 및 피해배상은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될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중요한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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