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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침수차를 판매했을시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중고차를 구매할시 중고차 판매업체에서 침수차라는 사실을 속일 경우,

환불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구속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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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침수사실을 속이고 정상차량으로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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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체에서 침수차라는 사실을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를 범했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이 되지는 않고, 피해액수가 크거나 피해자가 많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환불 및 피해배상은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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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될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중요한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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