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검소한가오리61
검소한가오리6124.01.29

퇴사 후 동일사업장 재입사에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퇴사 후 동일사업장 재입사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금때문은 아니고 개인적인일때문에 퇴사를 진행 중 에 있습니다.

2월 23일 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 재 입사가 가능하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동일사업장에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고요 .

1. 동일사업장에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정확한 노동관계법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몇조 몇항??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재입사 및 퇴사의 경우 기업과의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를 한뒤 5~10일 뒤나 일 수 상관없이 다시 신규 계약서를 입사할때 처럼 동일하게 작성만 하면되는건가요? 퇴직금도 받을게 있는데 기업과의 법적으로 관계가 종료되면 재입사와 상관이 없겠죠?

위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퇴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재입사의 방식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다소 불문명한 부분이 있을 여지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