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동일사업장 재입사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금때문은 아니고 개인적인일때문에 퇴사를 진행 중 에 있습니다.
2월 23일 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 재 입사가 가능하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동일사업장에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고요 .
1. 동일사업장에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정확한 노동관계법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몇조 몇항??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재입사 및 퇴사의 경우 기업과의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를 한뒤 5~10일 뒤나 일 수 상관없이 다시 신규 계약서를 입사할때 처럼 동일하게 작성만 하면되는건가요? 퇴직금도 받을게 있는데 기업과의 법적으로 관계가 종료되면 재입사와 상관이 없겠죠?
위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