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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생쥐92
운좋은생쥐9221.03.17

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오래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했는데요.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연락이 와서 재입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입사를 하면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하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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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였다면 이를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A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