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반한그늘나비52
반반한그늘나비5224.04.04

재입사 처리시 고용승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근무지를 옮겼으며, 법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a지점 8월 입사 -> b지점 11월 이동 -> c지점 3월 이동

입니다.

세 개의 지점의 법인은 모두 다르며, 관리자는 같은데 매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매번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의사는 없었고, 발령쯤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의서라는 걸 작성하라고 하길래 내용을 봤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회사와 관련한 제수당에 갈음하여 아래의 합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여기에 제 기본급, 지급시기,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합니다.

보니 밑에는 뭐 이 금액을 수령한 후 회사에서 재직 및 퇴직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해 소송 등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되어 있고요.

이 합의금이라고 명시된 금액은 제가 받는 월급이고, 추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얘기해보니 퇴직금 산정할 때 a지점, b지점에서 일한 기간은 근속 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할 때 c지점에서 일한 시점부터 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고용승계 처리해서 그 전의 근무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나, 경영방침에 의해 입/퇴사방식을 거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지점 이동시 퇴사 후 재입사처리를 거부하고 계속근로로 간주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어도 나중에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