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옮겼으며, 법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a지점 8월 입사 -> b지점 11월 이동 -> c지점 3월 이동
입니다.
세 개의 지점의 법인은 모두 다르며, 관리자는 같은데 매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매번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의사는 없었고, 발령쯤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의서라는 걸 작성하라고 하길래 내용을 봤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회사와 관련한 제수당에 갈음하여 아래의 합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여기에 제 기본급, 지급시기,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합니다.
보니 밑에는 뭐 이 금액을 수령한 후 회사에서 재직 및 퇴직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해 소송 등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되어 있고요.
이 합의금이라고 명시된 금액은 제가 받는 월급이고, 추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얘기해보니 퇴직금 산정할 때 a지점, b지점에서 일한 기간은 근속 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할 때 c지점에서 일한 시점부터 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고용승계 처리해서 그 전의 근무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