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거주자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투자를 하는 경우에 2022.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벤처기업욱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의 50%를 한도로 함)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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