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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엔젤투자' 소득 공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로 나름 조사하고 있는데요

소득공제 항목중에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있더라구요

정확히 이 엔젤투자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항목의 소득공제율을 얼마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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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거주자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투자를 하는 경우에 2022.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벤처기업욱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의 50%를 한도로 함)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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