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에 관해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6개월부터 2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절가능기간에 대해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적어도 2개월 이전까지는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따라서 2개월 이전까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