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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기쥐139
뛰어난갈기쥐13924.03.10

제가 아파트를 2년 전세로 주고 아직2년은 되지않았는데 매매 하겠다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가능 한가요?

제가 아파트를 2년 전세로 주고 아직2년은 되지않았는데 매매 하겠다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2년연장갱신요구를 하면 저는 매매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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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매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임차인의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에 매매를 하실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고, 이후 만기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중에 매매한다고 해서 만기 6~2개월전이 아닌 경우 갱신청구권을 아무때나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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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조건을 안고 매수 할 매수인이 있다면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매수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하면 실거주 사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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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지역만 아니면 전세안고 매매를 내놓으셔도 됩니다

    허가지역은 실입주를 해야해서 안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세끼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2년 지나야 비과세가 되니 그런부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