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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리매298
짓굳은파리매29824.03.10

집주인 개인회생시 전세금 반환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4년5월21일 전세 만기인데요

작년 7월에 집주인의 회생관련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허그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있어서 일단 지난달에 전세갱신거절내용증명보내놓았습다

20년도에 최초에 국민은행에서 안심전세대출을 받은거구요

2년후에 집주인바뀌면서 전세금 1000만원올려달라고 해서 그내용까지넣어서 재계약서 작성했고 은행대출연장을하며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올린 전세금은 제외하고 가입이 되었습니다



1. 결국은 보증보험에 들어가있는 금액 21000만원만 보증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알아보니깐 저희가 채권번호 1번으로 제일 선순위로 돼있긴하더라구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제대로 했구요



2. 알아보니깐 만약 허그에서 돈지급 결정이 나면 저희 에게 통보가 오고 저희가 집을 비워주어야 돈을 입금해 준다고하던데요

천만원은 못받은채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가 법원에서 회생관련서류를 받은후에 뭔가를 조치를 했어야 했나요?

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지난달에 내용증명보낸게 다거든요



길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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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세금 중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만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번호 1번으로 가장 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회생 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허그에서 돈 지급 결정이 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천만원을 못 받은 채로 집을 비워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경우, 허그와 협의하여 천만원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원에서 회생관련 서류를 받은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좋은 조치입니다.

    딱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