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로사는집이24년5월 만기인데
집주인이 몇달전에 파산신청했다는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이집을 허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며 은행전세대출받아서 살고있었고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받아야할거같아서 주인한테 갱신거절 내용증명보내고
절차를 시작하려던차인데요 어제주인이 갑자기전화가 와서요보증금을 받을수있게해주려는 절차이니 자기가알려주는 변호사사무실로 임대차 신고필증하고 확정일자확인서를 오늘 바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서류를 보내도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고견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